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이 20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학교 통학버스 지원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청의 현행 심의 기반 운영 방식이 학생의 실제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이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과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이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과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최 의원은 현재 통학버스 지원 대상이 학교장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장의 신청 여부에 따라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원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장거리 통학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학 지원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통학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여러 대 놓치거나, 지각을 피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 일찍 등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수업 시작 훨씬 전에 학교에 도착해 시간을 보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승·하차 과정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꼽았다. 최 의원은 "학교장들이 우려하는 안전관리 책임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통학버스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환경은 도시 변화에 맞춰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