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10일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분 197억 원, 건축물분 405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런 분할 부과 방식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시·군·구의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자,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