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10일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아산시 제공)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분 197억 원, 건축물분 405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런 분할 부과 방식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시·군·구의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자,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