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이 사업을 통해 공직 현장의 적극적 실행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투표의 대상이 된 사례는 접수된 47건을 적극행정위원회 1차 심사로 거른 결과물이다. 총 10건이 선정됐는데, 이 중 Ⅰ그룹(본청) 4건, Ⅱ그룹(직·사업소, 구청·읍·면·동) 5건, Ⅲ그룹 1건으로 나뉜다. Ⅲ그룹에 해당하는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의 '2천만 원으로 5억 원 효과를 올린 지열 활용 수온관리 혁신' 사례는 1차 심사에서 이미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 투표는 Ⅰ·Ⅱ그룹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Ⅰ그룹의 투표 사례는 ▲정부 공모 '트리플 크라운' 달성으로 이뤄낸 의료·바이오 성장 ▲공공기여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 공공자산 확보 ▲초중량물 운송로를 가로막은 이중규제를 도시계획으로 해결 ▲전국 최초 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구축 등이다. Ⅱ그룹은 ▲전국 최초 단감 항공방제 기술 도입 ▲시민 재산권 보호와 체납금 21억 원 징수 동시 달성 ▲차선에 등화 설치로 야간 안전성 강화 ▲기상이변 시 신호등 전원차단 신속복구 체계 구축 ▲토지정보 안내용 QR네비게이션 도입 등이 포함된다.
투표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설문조사' 게시판에서 Ⅰ·Ⅱ그룹별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각각 1건씩 선택하면 된다.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 우수사례와 우수직원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시민 우선 행정은 결국 시민의 목소리와 공감으로 완성된다"며 "시민의 선택이 더 나은 적극행정의 마중물이 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