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지난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간척지 농가의 임대료 약 7,940만 원을 감면하기로 최종 승인받았다. 피해율에 따라 45%에서 최대 95%까지 차등 적용되며, 80% 이상 심각한 피해 농가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고흥군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168곳에 간척지 임대료 약 7,940만 원을 감면하기로 최종 승인받았다. (전남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168곳에 간척지 임대료 약 7,940만 원을 감면하기로 최종 승인받았다. (전남 고흥군 제공)

이번 감면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것으로, 7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농어촌정비법」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3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등 고흥군 관내 4개 간척지구 내 168농가다. 총 331필지 40.4헥타르 규모로, 군은 각 읍·면을 통해 작성된 피해조사대장과 감면 신청서 등을 토대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과 금액을 산정했다.

지구별 감면 규모를 보면 해창만지구가 피해 면적이 가장 커 130농가에 6,127만 원을 감면해준다. 구암지구는 28농가에 1,520만 원, 양사지구는 3농가에 166만 원, 오마지구는 7농가에 127만 원을 각각 감면한다.

고흥군은 감면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8월 중 대상 농가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중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당초 임대료 전체 부과액 4억 2,400만 원 가운데 감면액을 제외한 최종 부과액은 3억 4,5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은 간척지 농업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