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이용자를 위해 소규모 점포 30곳에 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한다.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300㎡ 미만 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편의점 등이 대상이며, 주출입구 단차 개선으로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가 음식점, 약국, 카페 등 소규모시설 30곳에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을 위한 경사로를 무료 설치한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음식점, 약국, 카페 등 소규모시설 30곳에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을 위한 경사로를 무료 설치한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는 2026년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주출입구에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사용자,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점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동작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2개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7점 만점에 6.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편의점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이용시설 30개소다. 동작구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욕구가 많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9월 4일(금)까지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정형 경사로 설치를 신청하는 임차 점포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작구는 현장 확인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경사로 설치 이후에도 사후 관리와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02-8247-687) 또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9)로 문의할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문턱을 낮추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이동 권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구민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