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의장 이수영)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교육·주거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울산 동구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교육지원센터 설치·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공)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점포 100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뉜다. 지역상생구역은 최근 2년간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권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임대료 안정을 도모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인구·매출·사업체 수 가운데 2개 이상이 2년 연속 감소한 쇠퇴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자의 지역 내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첨단 미래기술 체험,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했다.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위기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은 제외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센터들은 연간 2~5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시교육청 공모사업을 연계하면 동구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례안인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를 지원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게시판·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설계·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동구의 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단독주택이며, 노후 저층주택도 5,044호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