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개인사업자인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현장에서 세무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이동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권익 보호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동노동자의 세무 실무 역량과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회계법인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운영하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 50명씩 총 300명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무교육은 사업자 등록 방법, 소득세 기초,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교육으로 이뤄지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광산구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과정별 5만 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세무교육과 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이동노동자 쉼터 '달고나'를 운영하며 휴게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교육 신청은 9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동노동자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 주체"라며 "이동노동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