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27일, 제409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도)1차 회의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6,17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56억 원(△2.8%) 감액된 것으로,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도민안전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종합심사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액이 통보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0건 40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의료원 진주병원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연내 계약 관련 제반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임위 예비심사 시 비목신설된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비를 ’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미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4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3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지역 경기도 어렵고 세수마저 줄어 경남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제4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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