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다른 지방규제혁신으로 특별교부세 16억 획득!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국무총리표창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창원시·합천군도 함께 수상하며 경남도 위상 높여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6억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경남도(우수 10억), 창원시(우수 2억), 합천군(최우수 4억)


▲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다”며, “다가오는 2024년도 민생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를 위해 도정이 디딤돌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창원시와 합천군도 이번 평가에서 우수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아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경상남도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평가 지표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TF 운영실적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지표를 정량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지자체를 그룹별(광역시·도/기초 1·2·3·4그룹)로 분류하여 점수순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경남도는 광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도는 최근 k-방산의 인기로 증가하고 있는 수출용 방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차량 운행제한 기준 완화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관련기관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제한차량 운행 허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국토부)’과 창원시의 ‘수출용 방산물자 낮 시간대 시범 운영’을 이끌어 내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규제 애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완화 등 지역 경제에 시급한 현안을 발굴·건의하는 등 기업·주민 밀착규제 발굴과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경남도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기업(민생)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포함한 전국 최다인 7명이 수상하는 등 다양한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다”며, “다가오는 2024년도 민생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를 위해 도정이 디딤돌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남포스트]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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