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창원시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4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을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장치이다.
황 후보는 “현행법에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법은 없다”며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황 후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즉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 측은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소환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후보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바로 해고하는 법안을 약속할 만큼 진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말 진해를 위할 준비된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