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이에 면허반납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커져
- 제418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회부 예정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조영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경남도의회 제공)

조영명 의원은 "올해 시청역 사망사고, 강원도 속초 후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고 우리 경남도 고령운전자 실태 조사와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안전한 도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대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나 대중교통 관련 지원 ▲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교육과 정보제공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면허반납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2020년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면허 반납 대가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사요금 10% 할인, 정기예금 추가금리 제공, 호텔 할인, 전자화폐 증정, 쿠폰지급, 물리치료 할인, 관광 패키지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 평가와 도로 주행 시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자 크기를 확대한 도로 표지판 설치,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반사 도료 사용 등을 포함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현실에서 어르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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