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박해영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기준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관계인에게 할 수 있는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되는 무공해 차량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여 주행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하여 구동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유사하나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진화가 어렵고 2차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예시로는 소화기, 방화사, 방화포, 열화상 카메라, 스프링클러 등이 있다. 설치기준 예시로는 주차면 5개당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주차구역 내 방화사 설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있을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주차면 수와 설치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소화기 등 기본 안전시설만 설치할 경우 주차면당 약 50만원, 열화상 카메라 등 고급 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주차면당 약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지사가 관계인에게 할 수 있는 권고사항 예시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 보험 가입, 노후 충전기 교체, 주기적인 시설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공동주택의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이러한 화재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