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도의원,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우기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 대응 모색”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안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7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 우기수 경남도의원(창녕2, 국민의힘)(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경남과 부산에서 각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권역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기수 의원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과 주민투표, 행정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기수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증대되고 있다”며,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위가 구성되면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제반 상황 점검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타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 비교‧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은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행정·입법권, 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된 분권형 지방정부 형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시너지가 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 역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어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도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은 아직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3차례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경남도와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타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있다. 대구경북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경제·산업, 도시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환경, 균형발전·민생 등 분야에서 245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을 담았다.

행정통합 시 장점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 경제적 효율성 향상으로 규모의 경제 가능, 주민 편의성과 행정 책임성 향상, 시도 간 갈등현안 해결, 지역의 특화된 강점 극대화, 동북아 광역경제권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사례가 드물고, 현행법상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 미비,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장기화 우려, 광역시와 광역도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이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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