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저품위 마늘 지원 대상을 실제 피해 농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생육기 이상고온과 수확기 강우로 벌마늘과 쪽마늘 등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저품위 마늘이 다량 발생했고, 경남이 전체 피해 면적의 6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준가격과 경락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저품위 마늘을 농협이 수매해 저장비와 판매손실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산지공판장 경매 판매로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현재 지원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을 산지공판장에서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으로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이상기상으로 발생한 쪽마늘이나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저품위 마늘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판장 경매등급은 거래를 위한 상품 분류 기준일 뿐, 농가의 실제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 신고 여부에 따라 지원 순위를 구분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신고 기간이 마늘 수확과 건조 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와 겹쳤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농가를 후순위로 분류하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창녕군과 합천군 등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원 대상을 벌마늘 낙찰 물량에 한정하지 않고 쪽마늘 등 저품위 마늘 전체로 확대할 것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농가를 동등하게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저품위 마늘 피해 지원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마늘 산업의 생산 기반과 정부 수급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는 현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7월 22일 열리는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