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인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 교육감은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교원 보호에 나섰다.

탄원서 서명식에서 안민석 교육감은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며,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배경은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부상자는 현재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의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