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은 9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9기 최우선 정책인 GH 이전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촉구했다. 의원은 구리 입장이 아닌 현재 GH가 자리잡은 광교 현장의 관점에서 사업의 현실을 점검했다.

연주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GH 구리 이전의 현실적 장애 요인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구리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구리시의회 제공)
연주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GH 구리 이전의 현실적 장애 요인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구리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구리시의회 제공)

GH는 2024년 7월 약 1,800억원을 들여 광교 신사옥에 입주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연 의원은 GH 노동조합의 정면 반대가 최대의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GH가 속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전이 예산 낭비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사옥을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직원과 노조가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다. 광교 지역사회와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 의원은 법적 결정권 문제도 짚었다. 연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021년 경기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제기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며, 이전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연 의원은 "구리시와 경기도가 아무리 원해도 GH 이사회와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GH 이사회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요구했다.

의원은 또 넘어야 할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GH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의결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2024년 12월 조건부 의결된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 의원은 구리시와 경기도가 서울 편입 철회와 GH 이전을 연계한 논리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광교의 반대와 노조 문제, 행정절차는 서울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구조적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양립 불가' 방침이 법적·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구리시가 자체 검증했는지 물었다.

연 의원은 "광교의 반대는 실제이고, GH 이전의 최종 결정권은 구리시에 없으며, 넘어야 할 절차도 여러 겹으로 남아 있다"며 "'최우선 과제'라는 구호만으로는 GH가 구리에 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질의는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현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시민 감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