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도의원은 20일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2022년 7월 신설된 중대재해예방과의 4년 성과를 평가하면서, 실제 사고 감소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과 사업 추진을 넘어 실제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성과 자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대재해는 2022년 55건으로 57명이 숨졌고, 2023년 49건 51명, 2024년 51건 54명이 발생했다. 연간 50건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경기(16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경남의 국가산업단지 밀집, 제조업·중공업·조선업 사업장 집중 등 지역적 특성만으로 높은 사고 발생률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집중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원·하청 구조,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경남의 산업현장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와 대형 조선소의 원·하청 사업장 사고를 사례로 든 박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 문제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져 현장의 혼선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경남도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진단, 안전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개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수를 고려하면 연간 55개사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지원 대상과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과의 성과는 교육 횟수나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사고 감소와 현장 위험요인 개선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