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 1,016건(3억 6천만 원)과 사업소분 3,628건(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가상계좌·인터넷지로·지방세입계좌 이체·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면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재신고·재납부해야 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흥군은 오는 8월 27일, 28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