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다. 5대 세종시의회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3일 개원한 5대 의회가 첫 의정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택했다는 점에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신일 의장은 "5대 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만큼 이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소속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며,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부합하는 기관 설치·유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공론화 및 지역 여론 수렴·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필요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사안별 전문적 논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안신일 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