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구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이 7월 21일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대폭 인상하려는 시의 조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방치한 채, 고위직 보수 인상만 적극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박정희 의원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인상을 비판하고 청년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대구광역시의회 제공).
박정희 의원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인상을 비판하고 청년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대구광역시의회 제공).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 원)의 7배인 1억 8,118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상한선인 1억 2,000만 원에서 약 6,100만 원 인상되는 규모다.

박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우선순위 불균형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제기된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등 핵심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인상은 시장 취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임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속도만큼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는 일에도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에 4가지 행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노동 관련 상담 데이터의 재정립 및 개선 계획, 둘째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준비 계획 보고, 셋째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넷째 기관장의 성과 책임 기준 마련 및 인사청문 실시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제시한 네 가지 행정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