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국민의힘 도의원이 20일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 7월 신설된 중대재해예방과의 4년간 성과를 실제 사고 감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민안전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성과 점검을 요구하며 경남지역 산업재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중대재해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55건에서 57명이 숨졌고, 2023년 49건·51명, 2024년 51건·54명으로 연간 50건 안팎에서 정체 상태다. 2024년 발생건수는 경기도의 1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중공업·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산업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고가 집중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원·하청 구조,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경남의 산업현장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와 대형 조선소의 원·하청 사업장 사고를 사례로 들며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책임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져 현장의 혼선이 크다"며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가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가 사전에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경남도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진단과 안전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개선, 사후관리를 지원 중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규모가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도의 지원 대상과 예산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예방과의 성과는 교육 횟수나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사고 감소와 현장 위험요인 개선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