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해수욕장·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제공)
울산시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해수욕장·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제공)

울산시와 구군이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여름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는 물론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