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장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건의안에 따르면 창원역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된 차량 회차 장소 없이 인근 이면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위험에 노출된 채 빈번한 이동을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 운행을 마친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안전한 공간이 부족해 법정 휴식시간이 실질적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대기·휴게시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최소 설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은 임시 대기구역을 지정하거나 노선을 늘릴 때 휴게공간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삼을 것도 요청했다.
진형익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처우 개선 문제가 아니다"며 "졸음운전과 피로 축적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탑승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