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최근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 제4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제기했다. 의원은 현재 마련된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성갑 의원이 9월 1일 거제·통영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민생지원금 조례 활용과 업종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김성갑 의원이 9월 1일 거제·통영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민생지원금 조례 활용과 업종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의원이 중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경상남도가 올해 제정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의 적극적 활용이다. 해당 조례는 '재난'을 민생지원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실제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올해 이미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업종별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등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또한 상가의 2층 이상에 위치해 정전 및 단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점포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원은 "같은 골목에서 같은 물난리를 겪고 피해를 입었는데, 한쪽은 지원을 받고 바로 옆 점포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 당사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세사업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순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피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를 요구했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구"라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