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1일 제1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변보미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일일 48톤 규모의 소각시설 사업을 둘러싼 주민 우려를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예정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 등이 주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의료폐기물이 인체 감염 위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방적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소각시설의 입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환경 측면의 타당성은 있는지, 지역주민의 동의가 충분한지 다시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지 말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며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변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의 필요성만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할 수는 없다"며 "장기간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객관적 검증과 실질적 의견 수렴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