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악성 민원 전화를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폭언이나 욕설이 담긴 전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교육청 직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악성 민원 전화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교육청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악성 민원 전화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교육청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이날 교육위가 원안 가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나 면담의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15분 경과 시점에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을 넘으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원인이 계속 통화를 요청하더라도 담당자가 전화를 끊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분이라는 기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설정됐다. 다만 교육청 측은 이 규정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민원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민·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안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사전 안내멘트 준비와 민원실 내 안내문구 배치 등 구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제도를 미리 알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오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