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악성 민원 전화를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폭언이나 욕설이 담긴 전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교육청 직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날 교육위가 원안 가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나 면담의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15분 경과 시점에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을 넘으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원인이 계속 통화를 요청하더라도 담당자가 전화를 끊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분이라는 기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설정됐다. 다만 교육청 측은 이 규정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민원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민·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안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사전 안내멘트 준비와 민원실 내 안내문구 배치 등 구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제도를 미리 알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오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