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를 지원한다. 8월 3일까지 '2026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FTA로 인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500만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FTA로 인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500만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시흥시 제공)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의 가격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염소고기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했다.

지원 대상은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지속적으로 사육해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추가로 2025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염소를 직접 사육하고 판매했으며, 가격 하락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생산·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가 진행되며, 심사를 거친 후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개인이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031-310-2321, 23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