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부패 신고 체계를 현대화한다. 의회는 비대면 신고 QR코드를 담은 '청렴 명함'을 제작·배포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된 클린신고센터는 부패나 비위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다. 주민들은 의회 홈페이지의 '열린의회'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클린신고센터와 연결되는 QR코드를 담은 청렴 명함을 제작해 의원과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청렴 명함에는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 문구, 신고 방법이 담겨 있다. 의원과 직원들은 각종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관과 업체 관계자 등에게 이 명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받지 않겠다는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동구의회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반부패·청렴교육, 청렴 홍보물과 콘텐츠 제공,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부패위험성 진단, 직원 대상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층적인 청렴 정책을 펼친다.
이수영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주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며 "청렴 명함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