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9월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보험상품은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이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뇌출혈·암·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1천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40~50대 소상공인이다. 보장금액은 1천만 원이며, 보장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가입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이 먼저 전자서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개인정보 검증을 거친다. 이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신청서가 발송되고, 보험사의 가입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시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해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상품을 통해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