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한다.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한층 엄격해졌다.

오존 주의보의 발령 빈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남의 지난 3년 평균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43회이며, 올해 7월 현재까지만 해도 21회에 달한다.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오염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존의 농도 변화가 크고, 기존 기준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주의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발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로 오존 주의보의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다. 정성욱 대기환경부장은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확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