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변경 재공고했다.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5등급 차량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에는 총 18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5등급 차량에는 93백만원이 배정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차량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이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기간 동안 접수한 분 중에서 1인 1대로 선별한 후 8월 중순경 일괄 대상선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접수분이 남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 1대를 선별하기로 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붙임의 변경 재공고문에서 지원금액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것만 보조금 산정에 반영되고 소급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대상차량 확인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진행된다.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의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변경 재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