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맞춰 기존 전입 지원사업의 운영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실거주 군민 대상으로 월 16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 인구유입 정책과의 중복성을 없애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변경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목적과 지원 방식이 중복되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 등 6개 사업은 8월 1일 이전 전입자(또는 전입 유도자)에 한해서만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한다.
축소되는 사업은 전입장려금(1인 20만 원, 2인 이상 50만 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1세대당 50만 원), 전입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전입 유도 인원 2~4명 20만 원, 5명 이상 50만 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1인 2매·1회 한정),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건물번호판 1개), 이사비용 지원(1세대당 50만 원)이다.
반면 초기 정착을 격려하기 위한 2개 사업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상시 운영된다. 전입환영물품 지원(생활용품 키트 1개)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인당 50만 원·1회 한정)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은군 이혜영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기존 일회성·현금성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잠정 축소하되, 전입 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필수 지원과 특수 목적성 지원은 지속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모두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지원기준과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인구정책팀(043-540-3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