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재공고했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받으며, 사업비는 180백만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신청 시 차량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여야 한다. 다만 5등급 차량(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은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선정은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분 중 1인 1대씩 선별해 8월 중순경 일괄 대상 선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접수분이 남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자들은 붙임 공고문의 지원금액 항목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야 보조금 산정에 반영된다. 비수도권에서 폐차하는 경우 대상차량 확인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1577-7121)로 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의 '고객소통→고객상담안내→조기폐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