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이 공촌~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제312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김광훈 의원이 공촌~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무산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도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김광훈 의원이 공촌~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무산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도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문제의 중심에는 약 310억 원 규모의 공촌~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가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인천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가 각각 49%, 51%를 담당하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업체가 공사 전부를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업체 선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도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