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일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6)은 22일 환경산림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경남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203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원 의원은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 제도가 먼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 확충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2030년 시행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개소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원 의원은 이 같은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원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소각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필요한 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는 주민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경남도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