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고친 이유

2025년 11월 25일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자원순환과장이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치려는 대목은 제9조 제2항. 개정된 조문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지적은 그 전에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 작년에 경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청소대행업체, 매년 단가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감사원 지적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작년'은 2024년이다.

개정안은 그날 상임위를 통과했고, 12월 3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안이었다. 조례는 12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그로부터 열이틀 뒤, 다섯 구역의 2026년분 대행 계약이 체결됐다. 다섯 건 모두 수의계약이었고, 금액은 400억 2,000만 원이었다.

다만 조례 문언은 "원칙으로 한다"이다. 원칙은 예외를 전제한다. 또 이 다섯 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묶은 계약인데, 제9조 제2항의 원칙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것이다. 다섯 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와 그에 대한 시의 설명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심사 도중 나온 질문

상임위 심사 도중, 조종현 위원이 조례의 다른 조항을 짚었다.

"3페이지에 보면 '이 경우 신규 지정업체는 공모에 따른다.' 이게 있어요."

위원이 읽은 것은 심사 자료에 실린 문언이고, 12월 17일 공포된 현행 조문은 "신규업체는 공모에 따른다"이다.

"(…) 공모에 따른다고 하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내 말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얘기지."
"'신규업체는 공모에 따른다.' 이것을 공개입찰한다고 해야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 그것을 지정한다든지 공모한다는 식으로 돼있는데 공개입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자원순환과장이 답했다.

"(…) 대행업체를 신규로 지정할 때는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는 기존 공모된 업체들이 매년 5개 대행 구역에 입찰할 때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했는데…"
"(…) 입찰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금액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고 공모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수반 안 되더라도 청소대행업체로 지정은 할 수 있지만 매년 계약의 성격으로 확립된 금액이 수반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행정의 설명에 따르면 절차는 두 단계다.

첫째, 공모. 대행업체로 지정받는 단계다. 금액이 오가지 않는다. 둘째, 계약. 지정된 업체들과 해마다 맺는다. 금액이 오간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둘째 단계였다. 조종현 위원이 물은 것은 첫째 단계였고,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대행의 두 단계 — 감사원 지적과 조례 개정은 ②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 경남포스트 제공
김해시 생활폐기물 대행의 두 단계 — 감사원 지적과 조례 개정은 ②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 경남포스트 제공

둘째 단계에서 벌어진 일

김해시가 2021년분부터 2026년분까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계약은 58건, 2,139억 원이다.

대상 연도건수금액
2021년분8건284억 원
2022년분8건234억 원
2023년분12건339억 원
2024년분15건426억 원
2025년분10건456억 원
2026년분(1차분)5건400억 원

※ 2022년분은 가로청소 계약이 원장에 없다. 2025년분부터는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를 묶어 계약해 연도 간 대상 범위가 같지 않다.

이 계약을 나눠 가진 회사는 다섯 곳이다. 구역과 업체의 대응은 이렇다.

  • 1구역 A사 — 2021년분부터 2026년분까지 바뀌지 않았다
  • 2구역 B사 — 마찬가지다
  • 3구역 C사 — 마찬가지다
  • 4구역 — 2023년분까지 E사, 2024년분부터 D사
  • 5구역 — 2024년분부터 이 계약군에 등장, E사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뀐 구역은 4구역 하나다. 4구역에서 빠진 E사는 같은 해 5구역으로 옮겼다. 그 자리에 D사가 들어왔다.

D사는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온 회사가 아니다. 시의회 회의록에 그 경위가 남아 있다.

2018년 1월 25일, 한 청소대행업체 대표자와 전무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됐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당시 청소과장은 "배임 등 횡령혐의가 대부분 확정"됐다고 표현했다. 김해시는 그해 3월 28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했다. 당시 청소과장의 설명이다.

"올해 1월 25일에 배임 등 횡령혐의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3월 28일에 계약해지 통보 및 3년간 계약제외 통지를 했습니다."

업체는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다툼은 대법원까지 갔고, 2020년 11월 12일 선고가 났다. 허윤옥 의원은 이를 "우리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했다.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청소행정과장은 "지엔비 선고가 11월 12일에 났는데"라고 답했고, 엄정 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냉정하게 지엔비가 제외되고 3년 동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허윤옥 의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존 청소권역이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업체가 D사다. D사는 2023년 12월 28일, 2024년분 4구역 대행 계약을 다시 맺었다.

배제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제외 통지는 2018년 3월이고, 대법원 확정은 2020년 11월이며, 시의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라는 말이 나왔다. 어느 것을 기산일로 보느냐에 따라 만료 시점이 달라진다. 확인되는 것은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4구역 대행 재계약이 2023년 12월 28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에도 D사와 김해시 사이에 계약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2020년에는 대형폐기물 4권역 대행 등 세 건이 있었다.

이 기사가 다루는 계약 원장은 2021년분부터다. 배제가 시작된 이후 구간이다.

구역별 담당 업체와 계약액(2021~2026년분, 단위: 억원) —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뀐 구역은 4구역 하나다. 경남포스트 제공
구역별 담당 업체와 계약액(2021~2026년분, 단위: 억원) —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뀐 구역은 4구역 하나다. 경남포스트 제공

방법을 바꿔도 상대는 같았다

둘째 단계에서 계약 방법은 여러 번 바뀌었다. 자원순환과장은 2015년까지의 상황을 두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하다가" 했다고 표현했는데, 그 뒤로도 방법은 계속 오갔다.

2020년 12월 28일과 29일, 김해시는 2021년분 계약을 구역마다 두 건씩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의계약으로, 가로청소는 제한경쟁 입찰로 냈다. 같은 구역에 대해 방법을 달리한 것이다.

구역생활폐기물 (수의계약)가로청소 (제한경쟁)계약 상대
1구역42억 5,000만 원16억 6,000만 원둘 다 A사
2구역64억 6,000만 원23억 4,000만 원둘 다 B사
3구역52억 4,000만 원16억 9,000만 원둘 다 C사
4구역53억 6,000만 원14억 4,000만 원둘 다 E사

네 구역 모두 두 계약의 상대가 같았다.

2년 뒤 2022년 12월 29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2023년분 생활폐기물 네 건은 수의계약, 가로청소 네 건은 제한경쟁이었고, 여덟 건의 상대는 구역별로 동일했다.

기록에 남은 구역 대행 제한경쟁은 모두 열 건이다. 2021년분 네 건, 2023년분 네 건, 2025년분 2구역 두 건이다.

이 가운데 2023년분 네 건과 2025년분 두 건, 모두 여섯 건은 직전 연도에 그 구역을 맡고 있던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2021년분 네 건은 원장의 첫 기록이라 직전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같은 날 체결된 생활폐기물 계약과 상대가 같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여기서 두 가지는 분명히 해 둔다. 첫째, 제한경쟁은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이다. 자격 요건과 참여 업체 수는 공개된 계약 원장에 없다. 둘째, 조례가 원칙으로 삼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위 열 건은 제한경쟁이다. 같은 말이 아니다.

김해시가 공개한 등록업체 명부와 이 계약 원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2부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