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의 바닷가 매립지, 웅동1지구입니다.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이곳에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협약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이른바 경자청이 관할하는 국가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남은 청사진은 넓었습니다. 36홀 골프장을 시작으로 숙박시설, 외국인학교, 병원, 스포츠파크, 해양관광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진해 바다를 관광의 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입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지어진 것은 골프장 하나였습니다

2017년 골프장이 문을 연 뒤 2단계 개발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계획서에 적혔던 숙박시설도, 외국인학교도, 병원도, 스포츠파크도, 해양관광시설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에서 웅동1지구는 오랫동안 '장기표류 사업'으로 불려 왔습니다.

올해 3월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은 이 사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09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년 가까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남겨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입니다."

골프장만 남은 사이, 지적은 쌓였습니다

사업이 멈춰 서는 동안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해마다 쌓였습니다. 감사엔진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 '웅동' 관련 지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7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업 자체를 겨눈 지적, 즉 기간연장 협의 지연, 개발공사와의 이견, 정상화 용역 지연, 협약 해지 주장 같은 항목만 추려도 열일곱 건가량입니다.

지적의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초기에는 "기간연장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 정상화가 미흡하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정상화 용역이 지연되고, 경남개발공사가 협약 해지를 주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할 두 공공 주체가 협약을 두고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웅동1지구의 문제는 '언제 지어지느냐'에서 '누가 얼마를 책임지느냐'로 옮겨 갑니다. 그 청구서의 이름이 확정투자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