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웅동1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경자청이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창원시는 법정에서 잇달아 졌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경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3년 3월 30일 날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1심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 24년 11월 7일 날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실상 하나의 조합 관계로 판단했다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항소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장은 "고등법원은 25년 1월 9일, 대법원은 25년 4월 24일 자로 우리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사이 경자청은 2025년 3월,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사업시행자로 단독 지정했습니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에서 창원시는 결국 시행 주체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311억이라는 숫자
법정 다툼이 정리되는 길목에서 창원시가 떠안은 몫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본회의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확정한 투자비를 산정한 856억의 36%인 311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정투자비 856억 원 가운데 창원시 지분에 해당하는 36%, 311억 원을 시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국장은 앞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서의 집행률만 봐서는 이 311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얼마 쓰였는지를 좇는 통상의 감시로는, 소송 끝에 확정된 이런 부담금이 잡히지 않습니다. 웅동1지구의 재정 문제가 예산서 밖에서 자라 온 이유입니다.
부담을 진 것은 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부지에는 부산신항 개발로 어장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몫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영석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각 소멸대책조합에서는 막대한 돈을 대출받았죠 (…) 한쪽에서는 거의 45억, 한쪽에는 25억에 또 추가로 한 20여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사업 절차를 이행하려 빌린 돈이, 사업이 멈춘 사이 소진됐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남았고, 시정은 바뀌었습니다
웅동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 27건 가운데 10건은 아직 미해결로 분류돼 있습니다. 확정투자비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감사 결과 발표가 소송 대응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송과 정상화 협약, 311억 부담은 홍남표 전 시장 재임기와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체제를 거치며 진행됐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은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강기윤 시장이 취임하며 새 시정이 이 현안을 넘겨받았습니다.
창원시는 확정투자비 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년 사업의 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311억은 이미 시의 몫으로 기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