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본 것은 둘째 단계였다. 해마다 맺는 계약, 곧 감사원이 지적하고 조례가 고친 그 단계다. 여섯 해 동안 다섯 구역을 맡은 회사는 다섯 곳이었고, 담당이 바뀐 구역은 4구역 하나뿐이었다.
상임위 심사에서 조종현 위원이 물은 것은 첫째 단계, 곧 업체를 지정하는 공모였다.
등록업체는 네 곳
김해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57개 행이 실려 있다(같은 업체가 폐기물 종류별로 중복 등재돼 상호 기준으로는 142곳이다).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록업체는 네 곳이다.
등록일자는 1987년 9월, 1989년 9월, 1989년 9월, 2012년 7월이다. 앞의 세 곳은 등록한 지 36년이 넘었다.
명부에는 네 곳인데 계약 원장에는 다섯 곳의 이름이 있다. 4구역을 맡은 D사가 명부에 없다.
D사는 2024년분부터 4구역 대행을 맡아 지금까지 229억 원을 계약했다. 그런 회사가 157개 행 어디에도 없다.
명부의 영업구역을 보면 단서가 있다. 네 곳의 영업구역을 합치면 시 전역이 채워진다. E사의 구역에는 진영읍과 한림면이, B사의 구역에는 북부동이 들어가 있다. 이 세 지역은 2020년 시의회에서 권역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곳이다. 즉 명부에 적힌 배치는 D사가 빠져 4개 권역이던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명부가 2024년분부터 복원된 5개 권역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다만 이는 자료의 정합성으로 미루어 본 것이고, 김해시가 그렇게 밝힌 바는 없다. 확인되는 것은 하나다. 김해시가 공개한 등록업체 명부와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 원장, 두 공공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다.
값을 정하고, 채점하는 계약
대행료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는다. 김해시는 해마다 원가산출 용역을 맡겨 대행료의 근거를 계산하고, 별도로 평가 용역을 맡겨 업체를 채점한다.
2020년 이후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산출 용역은 열 건, 열 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업체 평가 용역은 여섯 건, 건당 1,380만~1,410만 원으로 여섯 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원가산출 용역에는 규칙성이 하나 보인다. 여섯 개 대상 연도 가운데 네 개 연도에서, 같은 이름의 용역이 같은 해에 두 번씩 계약됐다.
| 대상 연도 | 1차 | 2차 | 합계 |
|---|---|---|---|
| 2022년분 | 2021-03-18 · 1,880만 원 | 2021-08-19 · 1,880만 원 | 3,760만 원 |
| 2023년분 | 2022-03-17 · 1,880만 원 | 2022-06-14 · 1,880만 원 | 3,760만 원 |
| 2024년분 | 2023-03-20 · 1,840만 원 | 2023-08-16 · 1,840만 원 | 3,680만 원 |
| 2026년분 | 2025-03-26 · 1,880만 원 | 2025-08-19 · 1,880만 원 | 3,760만 원 |
나머지 두 개 연도(2021년분·2025년분)는 각각 한 건씩이었다.
건별 금액은 1,840만~1,880만 원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용역을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한 건을 쪼갠 것으로 읽기는 어렵다. 김해시는 본계약도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 체결하기 때문이다. 2022년분 이후 구역 대행 계약은 대부분 1·2차분으로 갈라져 있고,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소액 수의계약 기준과 무관하다. 계약 원장에 차수나 과업 구분 표기가 없어, 두 건이 서로 다른 과업이었는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남는 것
2026년 6월, 감사원의 김해시 정기감사 결과가 공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26건, 계약금 776억여 원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내용이다.
계약 원장에서 2022~2024년 체결분 가운데 계약명에 구역 표기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만 추리면(가로청소가 묶인 계약과 원가산출·평가 용역은 제외) 26건, 776억 2,000만 원, 5개 업체가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위 내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이고, 집계는 같은 조건을 계약 원장에 적용한 독립 결과다. 또한 조례 개정의 계기가 된 2024년 지적과 2026년 6월 공표된 이 정기감사가 같은 감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적도, 조례 개정도 둘째 단계에 관한 것이었다.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맺을 것인가.
첫째 단계를 정하는 조항은 제9조 제3항이다. 2025년 12월 17일 공포된 현행 조문은 이렇다.
"시장은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추가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규업체는 공모에 따른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모가 열리는 조건은 "추가로 처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다. 인정 주체는 시장이다. 조종현 위원이 제안한 "공개입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제3항도 이번에 함께 개정됐다. 조문 끝에 <개정 2025.12.17.> 표시가 붙어 있다. 자원순환과장도 "제9조제2항의 (…) 명확하게 하였으며 현행 제9조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첫째 단계를 정하는 조항도 손을 댔다. 그런데 손을 댄 뒤에도 방식은 "공모에 따른다"로 남았다. 개정 전 문언을 확보하지 못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개정을 거친 현행 조문이 여전히 공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공모의 절차와 시기는 회의록에 남아 있다. 구역을 셋에서 다섯으로 늘리면서 김해시는 2011년 12월 2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4구역과 5구역의 신규 업체를 선정했다. 그 뒤로 공모가 다시 열렸다는 기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종현 위원이 물은 것이 그 조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