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에서 본 것은 김해였다. 다섯 구역을 맡은 회사가 여섯 해 동안 거의 그대로였고, 조례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고쳐졌다.

같은 일을 창원에서 보면 규모가 달라진다. 창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열네 권역, 여섯 해 동안 3,407억 원이다. 그리고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뀐 권역은 한 곳뿐이고, 그 한 곳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열두 권역은 그대로, 한 곳은 넘어갔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별 계약액(2020~2025년 체결분·계약명별 최고액, 단위: 억원) — 열두 권역은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뀌지 않았다. 경남포스트 제공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별 계약액(2020~2025년 체결분·계약명별 최고액, 단위: 억원) — 열두 권역은 여섯 해 동안 담당이 바뀌지 않았다. 경남포스트 제공

계약 원장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창원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는 열네 곳이다. 이 가운데 열두 곳은 여섯 해 내내 자기 권역을 놓지 않았다.

나머지 둘은 2020년에 생긴 자리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없던 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은 2019년분과 2020년분을 기존 열두 곳 가운데 한 회사가 맡고 있었다. 원장에 그 회사의 계약이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에 남아 있다. 그러다 2020년 12월 31일, 같은 일이 새 회사에 넘어갔다.

집행부도 같은 말을 한다. 2025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기후환경국장은 이렇게 답했다.

"생활폐기물 업체는 수거 구역과 수거 업체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수십 년간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용역 업체가 총 1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4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14개 업체는 기존 업체입니다."
"거기에 신생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신생 업체는 지금 입찰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기준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 편의 이야기다.

2015년, 권익위 권고로 만든 조항

시작은 2015년이다. 그해 12월 1일 창원시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했다.

"제안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대행자 제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 계약시 공개경쟁입찰 방법과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를 위하여 (…) 대행계약 관련 뇌물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해지 규정과 대행료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경고,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부에서 본 김해 조례 제9조 제2항과 같은 문언이 여기 들어 있다.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김해는 2025년에야 감사원 지적으로 이 문구를 넣었고, 창원은 2015년에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조항이 있는 채로

2023년 12월 15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최정훈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특혜 의혹을 물었고, 감사관이 답했다. 아래는 그날 회의록에 남은 감사관의 설명이다.

"18년 11월에 당시 공약사항인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시 담당 과장이 19년도 2월, 4월에 기존의 12개 업체와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권고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서 10월경에 2개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면허가 없는 2개 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면허를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을 시킨 후 그다음에 유찰을 시키자마자 12월 30일 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아주 전형적인 맞춤형 그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고의 내용은 이랬다고 감사관은 설명했다.

"당초 19년 12월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라, 면허가 없는 입찰만 입찰에 참가하라라고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 8개 업체는 물론 당연히 실적도 없고 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업체를 뽑은 다음, 뽑은 다음에 11월하고 12월에 면허를 주는 거죠."
"처음부터 선정이라는, 그런 무면허 업체를 뽑아서 선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한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들로 하여금 뽑아서 11월, 12월에 면허를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수조건으로써 유찰시키고 그다음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지방계약법 위반이냐는 물음에 감사관은 이렇게 답했다.

"예, 당연히 위반입니다."

규모도 밝혔다.

"기존에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련은 12개 관내 600억 규모이고요."
"이 중에 2개를 더 추가해서 14개로 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사업비는 2개를 추가하면서 83억 그다음에 10억, 93억으로 이 2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같지만 14개 권역으로 분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적기업 전환은 그 뒤 뒤집혔다.

"일단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에 공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14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들이 불만이 생겨서 20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 제보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제보에 따라서 폐기물 업체에게 사회적기업을 전환하거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이런 것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유지하고 있고 3개 업체는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부도 당시 같은 사실을 말했다. 2020년 6월 26일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다.

"기존 대행업체 12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별도로 신규 업체로 (…) 로드킬하고 마산권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를 신규 업체를 모집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모집했습니다."

연도에는 어긋남이 있다. 감사관은 「19년 12월」에 공고하고 「12월 30일」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으나, 같은 자리와 2025년 시정질문에서 의원은 이 사안을 2020년 계약으로 지칭했고, 계약 원장에도 두 회사의 첫 계약은 2020년 12월 31일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지 못했다. 계약 원장이 2020년부터라 그 이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둔다. 「맞춤형 특혜」와 「당연히 위반」은 감사관의 판단이고, 이 기사는 그 판단이 옳은지를 따로 가리지 않는다. 감사 결과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인되는 것은 감사관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했다는 사실과, 그 뒤 계약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다.

2년 뒤, 조치는 없었다

2025년 12월 10일, 최정훈 의원이 같은 자리에 다시 섰다.

"제가 지난 23년도 12월 15일에 생활폐기물 업체 부당 선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의 답이다.

"예,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었고, 확인해 보니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 통보가 오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공무원이든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공고에 문제가 없어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다.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정 업체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고 저희들은 참고로 그 이후에 입찰에 응할 때는 입찰 참가 제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3조에 의해서 형법에 의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입찰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든 것은 입찰 참가 제한의 요건이다. 계약 해지 쪽에도 비슷한 문턱이 있다. 2015년 권익위 권고로 넣은 조례 제5조 제4항은 대행자가 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층위가 다르지만, 형사 처벌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점은 같다. (국장이 말한 「조례 제53조」는 현행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최정훈 의원은 그 문턱을 이렇게 짚었다.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1회, 5회, 10회,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 해지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 "예,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 계약은 이어졌다

계약 원장이 남긴 것은 이렇다. 2020년에 생긴 두 자리를 맡은 회사는 그해 12월 31일 첫 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두 곳 모두 여섯 해 동안 창원시 말고 다른 발주기관과 맺은 계약이 한 건도 없다. 그리고 2025년 12월 29일, 2026년분 계약을 다시 맺었다.

다만 두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니다. 같은 계약명의 변경분을 걷어내고 계약명별 최고액으로 세면 한 곳은 205억 1,000만 원, 다른 한 곳은 39억 9,000만 원이다. 열네 곳 가운데 11위와 14위다. 가장 큰 권역은 502억 9,000만 원이다.

남는 것

2015년 권익위 권고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을 위해 만든 조항이 있었다. 2019년에는 면허 없는 업체를 뽑아 면허를 주고 유찰 뒤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관이 답했다. 2023년에 「당연히 위반」이라는 답이 나왔고, 2025년에 소관 국장은 조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왜 새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는가. 국장이 말한 「진입장벽」의 실체가 무엇인지, 4부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