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토지 경계 정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10일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개 지구 1만 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새로 지정 고시했다. 올해는 이 지구들을 포함해 54개 지구 1만 7916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추가로 지정한 35개 지구는 2년간 측량과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추가로 지정한 35개 지구는 2년간 측량과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내 42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72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20만 1000여 필지(47.8%)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 7000여 필지를 추가로 처리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들이다. 지구가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로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면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도 개선돼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