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토지 경계 정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10일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개 지구 1만 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새로 지정 고시했다. 올해는 이 지구들을 포함해 54개 지구 1만 7916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내 42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72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20만 1000여 필지(47.8%)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 7000여 필지를 추가로 처리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들이다. 지구가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로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면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도 개선돼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