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가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시설·미화·관리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이 업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계약기간을 이유로 보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영숙 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윤영숙 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근로기간과 사고 위험도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한 발언이다.

다행히 아산시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별도 재해보험을 운용 중인 상태다. 의원은 이 같은 선행 사례를 토대로 시가 전체 부서로 확대하기를 요청했다.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단체보험을 연계하거나 필요시 별도 재해보험 가입 방안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의원의 주문이다.

의원은 직원 단체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성화도 촉구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직원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행정 차원에서도 복지포인트와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 강화를 총무과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