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확대 실시

관내 북한이탈주민에게 반가운 소식, 자격증 취득 수강료 걱정 덜어줘



창원특례시(특례시장 홍남표)는 9월부터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창원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원 수강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당초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므로써 지역사회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에 ‘등록민간자격(바리스타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자격증을 총 5만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로써 사설 단체의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격증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창원시 관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창원특례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관내 3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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