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준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경찰·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후생복지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후생복지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모두 후생복지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직원 간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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