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거제시가족센터가 오는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2일부터 거제시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가족센터는 오는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제시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거제시가족센터(☎682-49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