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거제시와 거제시가족센터가 오는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2일부터 거제시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거제시 제공)


거제시가족센터는 오는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제시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거제시가족센터(☎682-4958)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포스트]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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