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창원시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창원시가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133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 관련 범죄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2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전국 사례 1186건 가운데 16.7%(198건)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은 2018년 195건, 2019년 204건, 2020년 150건, 2021년 1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인권센터가 범죄피해 관련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등을 전문 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 규정했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오 의원은 “장애인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