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의사협회의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제안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라이브에서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원점 재논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도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원을 취소하라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하여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처음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혼선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했던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공개했다고 해명하며,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배정위원회 역시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하고,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라이브 방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은 굳이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아니었고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의사협회 측 변호사이신 이병철 변호사께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건 증원 이후 법정투쟁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김소영 기자,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