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 "대법원, 보수우위 상황이라 의사협회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 박준용 선임연구원 "고등법원 가처분에 즉각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보수우위 상황이라 의사협회 편 들지 않을 것."
- 박 연구원, "구회근 부장판사, 정부정책의 사법통제를 강조한다는 평가... 대법관 회유설 아무 근거없어."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소송 각하에 관한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 박준용 선임연구원, 박수영 아나운서

이번 이슈토크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정지 소송을 각하한 사건을 다뤘다. 의료계의 큰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가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과 함께,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라이브에서 "대법원은 보수우위인 상황이고, 대법관들의 주요 판결을 봐도 이번 재항고 결과는 정부의 입장으로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회유설에 관해서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법대로 판결한다, 국가행정의 사법통제를 지지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런 사람이 회유를 받았을 리도 없고, 받아서 대법관 후보가 된다한들 야당이 인준해주겠냐."고 논평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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