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 "채상병 특검법, 위헌적 소지 없어"

- 박준용 선임연구원,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독소조항 주장 거부, 과거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결 따르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아."
- 박 선임, "이승만 대통령 당시 거부권 정국과 지금 거부권 정국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이슈토크는 최근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뤘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를 기록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의 효력과 헌법적 측면에서 위헌논란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여당 내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단속에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표틀막이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라이브에서 "과거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특검을 한 경우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등 많았다."며, "오히려 2016년에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특검을 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한다 고 판결내렸다."고 대통령실 입장에을 반박했다.


이 밖에도 박 선임은 이승만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 " 그 때는 정당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당적도 자주 바꿀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국회 의석수 3분의1이 무소속이었다."며,  "그 때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40건이 넘 는 거부권 행사 법안 중에 절반 이상이 재의결에 성공했다."고도 평가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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