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 여성 카페 N번방 사건… 카카오 측은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 "약관을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유로 인해 모른 척하는 것"

-박준용 선임연구원 "SOFA 협정에는 주한미군 사생활 보호 규정 있어, 무난하게 SOFA 협정 위반 인정될 것."
- 박 선임 "신고없었다는 다음카카오, 이용약관 등에는 문제시 글 열람 가능하다고 명기해놔"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이른바 '여성시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 대해 다뤘다.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사건은 일부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트 앱이나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이들 남성의 신체를 성적 품평의 대상으로 삼아 모욕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로서 그 수법과 결과의 심각성에서 과거 발생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한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주한미군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파장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을 넘나드는 외교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자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수사당국은 신속한 내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가해자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경남포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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